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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5고단804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 B을 각 금고 8월, 피고인 C을 금고 6월, 피고인 D를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시흥시 I에서 실내 건축업을 영위하는 ㈜J 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동식 칸막이, 진열장 등 시설물 제작설치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생산기술 팀 팀장으로, 생산기술 팀에서 설치하는 위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K 시청 소속 시설 7 급 공무원으로, 시청 소유 L( 이하 ‘L’ 이라 함) 기획운영 부에 파견되어 L 내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D는 시청으로부터 시청 소유 시설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탁 받은 K 시설관리공단의 청소 팀 소속 미화 반장으로, 미화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 감독자이다.

피고인

B은 2015. 2. 23. 경 피고인 C로부터 M 소재 L 내 대전시실에서 이동 형 칸막이( 가로 490cm, 세로 342cm, 두께 15cm, 무게 535kg )에 연결되는 트롤리( 칸막이와 연결되어 천장에 부착된 레일 안에서 이동하는 작은 바퀴 )에 조립된 볼트 1개가 파손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기존에 설치한 볼트와 동일한 볼트로 교체해 주었다.

피고인

D는 2015. 3. 2. 14:00 경 대전시실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앞서 바닥 왁스 작업을 하기 위해 미화원으로 하여금 이동 형 칸막이를 벽 쪽으로 밀어내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이동 형 칸막이의 트롤리에 연결된 볼트 1개가 파손되어 칸막이 한 쪽이 바닥에 닿아 기울어지게 되자 피고인 D는 피고인 C에게 그 사실을 보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재차 볼트가 파손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L 측에 칸막이에 연결된 기존 볼트들이 재차 파손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칸막이 사용을 자제하거나 칸막이에 접근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알려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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