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17:50경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하던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주상복합 건물의 1층 여자화장실 안 장애인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닫은 채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 마침 피해자인 E(여, 21세)이 옆칸 화장실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장애인용 손잡이를 밟고 올라서서 고개를 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쳐다보는 등 성적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화장실 및 주차장 사진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유죄 판단의 근거 이 사건 당시 여자화장실 내에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무렵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아무런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문을 열어두지도 않은 채 장애인 화장실 내에 있었던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당시 화장실 내에서 작업을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사다리를 발견하지도 못한 점, 창문은 화장실 칸막이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고, 화장실 칸막이는 사람의 머리 높이보다 높으며, 칸막이 위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정면으로 본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