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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0.07.14 2010구합7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98. 7. 20.부터 보유하던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전용면적 59.990㎡, 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를 2006. 12. 29.에 D에게 130,000,000 원에 양도하였으나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 아파트의 양도 당시에 2005. 6. 24.에 취득한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안내하였으나,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9. 8. 17. 원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제1주택이 지정지역에 소재함을 이유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가액을 130,000,000원, 취득가액을 91,447,738원으로 각 인정하여 산정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774,4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9. 9.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12.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제1주택은 구 소득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제2항의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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