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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구합2008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1. 10. 취득한 대구 중구 B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을 2017. 11. 17. 36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8. 1. 31. 양도소득세 40,717,180원을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13. 피고에게 ‘처 소유의 대구 중구 C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의 취득일이 2016. 12. 13.이어서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의 특례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7. ‘이 사건 제2주택의 실제 취득일이 1993. 3. 27.이므로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8. 6.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16.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주택의 취득일은 이 사건 제2주택의 매매대금이 화해권고결정(대구지방법원 2016나304230)의 확정으로 정산된 2016. 12. 13.이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따라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주택의 취득일이 1993. 3. 27.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0 내지 15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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