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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05.23 2011재누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1998. 7. 20.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6. 12. 29. D에게 이를 1억 3,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나.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9. 8. 17. 이 사건 주택 소재지인 용인시 처인구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지정지역에 해당함을 이유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774,4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대전지방법원 2010구합780호)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0. 12. 16.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1두1283호) 2011. 4. 28.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용인시는 2003. 7. 19.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지정지역으로 지정공고된 후 2005. 10. 31. 행정구역 개편으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가 신설되었는바, 행정단위구역이 신설되었다면 그에 따라 재지정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용인시 처인구는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용인시 처인구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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