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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19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 1.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단지 내 E 번영회가 후원하는 해돋이 행사장에서, E 번영회 회장인 피해자 F과 번영회 회원들이 매년 해돋이를 보러 온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떡국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채 위 행사장 안으로 들어와 “이거 어디 단체에서 하는 거야 번영회에서 하는 거야 잘됐네, 이거 다 때려 부숴야겠네, 전부 다 죽여버리고 내가 1년 살고 나오면 되겠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떡국을 나르는 찜통을 걷어차고, 막걸리 잔을 집어 던지고, 발로 떡국 그릇을 차고, 계속하여 “식칼을 가져와!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여 음식을 준비하던 아주머니들로 하여금 도망가도록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단지 해돋이 행사 후원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6:00경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해맞이 행사에 참가한 손님들에게 떡국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의 식당 안으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J에게 “니들이 신고해서 내가 빵에 들어갔다 왔다! 가만두지 않겠다, 또 신고해 봐라, 씹할 년아!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탁자를 치고, 담배꽁초를 식당 안으로 던지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이야기하자 손님들에게도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준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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