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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7 2016고단1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5. 5.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7.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28. 14:30 경 군포시 D에 있는 E 찜질 방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있는 토굴 형태의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팔 옆에 놓여 있던 탈의실 옷장 열쇠를 몰래 들고 나왔다.

피고 인은 위 열쇠로 피해자의 탈의실 옷장 문을 연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2 장, 1만 원권 6 장 합계 160,000원을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29. 04:30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찜질 방에서, 피해자 F가 그곳 산 소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 근처에 놓여 있던 탈의실 옷장 열쇠를 몰래 들고 나왔다.

피고 인은 위 열쇠로 피해자의 탈의실 옷장 문을 연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간이 절도),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기록, CCTV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요약정보 조회( 군산지원 2015 형제 355), 판결 문( 군산지원 2015 고단 226)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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