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14. 18:20경에서 다음날인 같은 달 15. 06:20경 사이에 서귀포시 B에 있는 C 찜질방 남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소지품을 탈의실 옷장에 넣고 찜질방에 들어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탈의실 옷장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9. 1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탈의실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현금 합계 4,183,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31. 04: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E이 사용하는 227번 탈의실 옷장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종이가방과 의류 등을 뒤져 보았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G, H, I, J, K, L, M,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근무자전달사항기록 사본, 압수품 사진,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보관함이 열리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찜질방 탈의실에서 절취 범행을 반복하고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