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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40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2019고단60 사건: 징역 8월, 2019고단263 사건: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이 도주차량운전자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낸 사람에게 응급조치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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