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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노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고, 피해자가 형법에서 정하는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상처를 입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해야 할 사정이 없었고,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법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손괴하여 피해자의 구호 조치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ㆍ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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