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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5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20:40경 경산시 C 부근 도로를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매네거리 방면에서 시청네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437,51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 단

가. 무죄 부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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