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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또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범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또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범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의 피해차량에 대한 충격 정도가 크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에게 피해차량에 관한 수리 등을 요구하면서 다쳤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비산물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약 165m 떨어진 주차공간까지 이동한 후 사고처리 문제로 얘기를 나누었으며, 그 과정에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의 처가 주차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사고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피고인의 이름과 집 전화번호를 알려준 다음 피고인 부부가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였고, 피고인 부부가 자신들의 얼굴과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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