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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176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1. 4. 10:09 경 장소 불상지에서 네이버 아이디 ‘B’ 로 네이버 뉴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C」 이라는 제목의 기사 글에 “ 꽃뱀 이내 ㄷ ㄷ 진짜 꽃뱀 조심하자 ”라고 댓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D를 모욕하고,

나. 위 같은 날 19:35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뉴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E 라는 제목의 기사 글에 “ 이 사건 그냥 꽃뱀이 사기친 거 내 ㄷ ㄷ” 이라고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제 311조

나.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이 법원에 피해자의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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