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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96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B는 주식회사 C의 사원으로 근무했던 자로 2017. 11. 초순경 전국적으로 크게 화제가 된 ‘D 사건’ 의 당사자 여성이다.

1. 2017. 1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4. 09:07 경 불상지에서 E 아이디 ‘F ’를 사용하여 E 뉴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G」 이라는 제목의 기사 글에 ① “ 못 이기는 척 대주고는 강간 신고 쩐다”, 같은 날 09:08 경 ② “ 쉬 마려워서 강간당하러 모텔 방 들어가남

걍 생리대에 오줌 찌 리지”, 같은 날 09:40 경 ③ “ 밤 12시에 만 나 술 마시고 새벽 1시에 모텔 따라가서는 쉬 마려워서 강간 위험 무릅쓰고 모텔 방 따라 들어간 게 정상적이냐

내 앞에 이런 여자 있으면 관계해도 좋다는 표현으로 이해하겠다.

좋아서 대주고는 강간으로 몰아붙이는 김치 년 전형 임” 이라고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1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6. 경 불상지에서 E 아이디 ‘F’ 로 E 뉴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H’ 라는 제목의 기사 글에 ” 김치 년 하나가 나라 시 꾸럽 게 했네

“라고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의 대리인이 작성한 고소 취하 서가 2018. 10. 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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