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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98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13:18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의 사진이 있는 자유 한국당 광고물이 게재된 뉴스 게시물 댓 글에 " 저년이 좋다고

웃고 있네요!

적폐를 위해 부역하는 젊은 저년을 보니 웃고 픈 현실입니다!

"라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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