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23:15경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E(23세)의 일행이 화장실에서 시비가 되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F, G과 함께 피해자 일행의 테이블로 찾아 가 H에게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 일행인 I으로부터 “어린새끼들이 어디와서 지랄이냐”라며 욕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 벽에 대고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잡고 테이블로 뛰어 올라가 위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고,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위 깨진 맥주병으로 그었다.
또한 F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일행인 H, J, K을 때리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사진(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