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19. 22: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조용히 해라 씨발 오늘 씨발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가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성명불상의 손님이 앉아있는 자리에 가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위 1항 같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상해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