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5.04 2017고단40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6세) 은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7:00 경 공주시 C 아파트 101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자녀 양육 및 위자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패물을 가지고 나가 피고인의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 자가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단 채 약 65m 의 거리를 주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량 주행 거리)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 1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승용차에 사람을 매단 채 주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범행의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