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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32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광주 서구 C 아파트 201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32 세) 가 피고인 집에 대한 누수 탐지 비용 25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뒤따라와 피고인의 E 모닝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위 차량 본네트 위에 매달리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의 본네트 위에 매단 채 위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C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경찰 수사보고서(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26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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