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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296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62』 피고인은 2007.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4.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5%인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치과 옆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F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139』

1.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0. 12:30경 F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그곳에 이중으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I(남, 41세)의 J 화물차를 발견하자, 화가 나 마침 위 차량에서 기름을 꺼내 배송을 마치고 돌아오는 위 피해자에게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항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아반떼 승용차를 인근에 주차한 다음, 다시 위 화물차가 정차된 장소로 돌아와 위 피해자에게 재차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 마시셨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그래. 술 마셨다. 신고하려고 ”라고 하면서 아반떼 승용차로 돌아가 운전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는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하여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창틀을 잡고 핸드폰으로 112신고를 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은 아반떼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그대로 출발하여 위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매달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아반떼 승용차에 매단 채 약 20m를 주행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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