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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20 2018고단28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 아파트 101동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 여, 61세) 도 위 B 아파트 101동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는 사람이 피해자의 집에 산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8. 6. 1. 23:00 경 피해 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의 집에서 챙겨온 주방용 칼( 칼 날 길이 약 14.5cm, 전체 길이 약 26cm) 을 품에 넣은 상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십 회에 걸쳐 발로 차며 “ 문 열어라.

문 안 열면 칼로 죽여 버린다.

그 안에 그 남자 있는 것 알고 있다.

”라고 큰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이 찾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칼을 꺼 내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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