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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8 2018고합2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2018. 4. 27. 19:00경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C이 자취하는 아파트(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E호)에서 같은 학교 1학년인 피해자 F(15세, 여), 그녀의 친구인 G(15세, 여)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4. 27. 22: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 등과 게임을 하며 벌칙으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그곳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내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 손으로 팬티를 붙잡으며 “하지 말라”고 거부하고 양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등으로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내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강간한 후, 피해자가 위 상황을 모면하고자 “그만 해라.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간청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C의 주거지 내 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양 손으로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앞뒤로 왕복운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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