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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가단1131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4. 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2012타채1804호로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급여 등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1. 27.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심하여 합계 약 2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7. 2. 3. 부산광역시 서구에 수용되어, 2017. 2. 6.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3억 9,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2016타채13377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부산광역시 서구로부터 받을 손실보상금 중 3억 9,000만 원 부분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7. 7.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서부산농업협동조합도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2016타채22429호로 원고의 위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2. 5.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마. 부산광역시 서구는 위와 같이 압류가 경합됨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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