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6,406,135원 및 이 중 14,156,13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5행의 ‘이행각서’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1의
사. 항 다음에 ‘아. C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차1185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9,576,464원 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464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4. 22.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4.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2015. 3. 27. 적법하게 해제되어 종료되었고, 원고의 공사 중단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기성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647,048,589원(= 588,225,990원 × 1.1)이며, 한편 원고는 위 금원에서 ①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3억 원, ②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변제한 레미콘대금 37,839,400원, ③ 피고가 일부 변제공탁한 46,326,590원, ④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된 29,576,464원이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33,306,135원(= 647,048,589원 - 3억 원 - 37,839,400원 - 46,326,590원 - 29,576,4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예가종합건설에 지급한 1억 8,000만 원의 공제 항변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