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은 모두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419』
1. 사기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2012. 7. 24.경 대학동기인 피해자 E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2층 소재 ‘G치과’를 대금 5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날인 2012. 7. 25.경 피해자에게 ‘양수대금 지급일을 넉넉히 잡고 자금이 안정되는대로 대금을 2~3개월 내로 바로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 대금 중 3억 1,000만 원을 2013. 4. 25.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2012. 8. 9.경 나머지 1억 9,000만 원을 2013. 11. 9.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위 G치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는 등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자 피해자는 위 차용금 3억 1,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금액 3억 1,000만 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11. 27.경 피고인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F, 지하2층’ 및 ‘서울 강남구 H, 지상 1층 공소사실에는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3719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의 기재 등에 의하면 ‘지상 1층’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에 대한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2012. 11. 30.경 피고인이 보유한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에 대한 은행예금채권, 2012. 12. 18.경 피고인이 신용카드가맹점주로서 비씨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로부터 수령할 예치금 및 신용카드 가맹점 대금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각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차용금 1억 9,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구금액 1억 9,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