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1781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988,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0.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0. 3. 11. 부산 북구 A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정오 주식회사(이하 ’정오‘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부분을 보증금 50억 원, 임료 월 매출액의 3.5% 상당액(최소 보장금액 1억 9천만 원), 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임료는 정오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받아 사용해 오고 있다.

(2) 원고는 정오의 요청에 따라 2010. 7.경부터는 정오가 지정하는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임료를 입금하여 주었다.

(3) B은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차14694호로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7. 16.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은 후, 피고를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타채38537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건물부분의 임료 채권 중 161,488, 295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 12. 10.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12.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4) 원고는 2010. 12. 29.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으로 부산지방법원 2010년 금제12166호로 160,988,295원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