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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04. 17. 선고 2014누10878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상속농지에서 1년이상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078(2014.05.20)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상속농지에서 1년이상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퇴비 등을 구입한 내역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경작 면적에 비추어 구입량이 적다고 보이고, 농지원부의 기재는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건

(창원)2014누108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OO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5. 20. 선고 2014구합20078 판결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4.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0.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39,978,9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978,980원 부과처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기록상 위 부과처분에 가산세를 포함한다는 취지가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0. AAA에게 거제시 DD면 BBB 335-14 답 159㎡, 같은리 335-15 답 76㎡, 같은 리 352-1 답 562㎡, 같은 리 353 답 375㎡, 같은 리 365 답228㎡, 같은 리 366 답 730㎡, 같은 리 368 답 549㎡ 합계 2,679㎡(이 7필지를 합하여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대금 52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10. 10. AAA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0. 31. 이 사건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이 사건 농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3년 4월경 실지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10.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134,793,688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5,254,263원을 합한 총결정세액 140,047,951원에서 기납부세액 68,971원을 차감한 합계139,978,980원(= 134,793,688원 + 5,254,263원 - 68,971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0. 23.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7, 갑 제6,7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아버지인 CCC는 1960년대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원

고는 2007. 12.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7. 12. 31. 주민등록지를 거제시 DD면 BB1길 5-5로 옮겨 거주하면서 이 사건농지를 매도할 때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벼농사 등을 지었다. 따라서 원고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 따라 피상속인인 CCC가 이 사건 농지를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위 감면요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2) 또한 피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한 농지

소재지 거주 및 자경 요건을 해석・적용하면서, 법령의 취지, 현대의 농업기술 및 교통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통적 농업방식에 입각하여 자경 및 거주 요건을 해석하였는데, 이처럼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경작 가능한 지역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거나 농업에만 종사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사유로 자경을 인정하지아니하는 것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농지를 양도한 자와 비교할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입증책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

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세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CCC는 1980.

6. 23.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7. 12. 5. 위 CCC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상속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1항은"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상속받은 이후 양도할 때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

(1)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거제시 안의 지역으로 이 사건 농지 바로 인근인 거제시 DD면 BB1길 5-5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원고의 자녀들도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는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였다는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의 1, 갑 제14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 29. 창원시 의창구 EEE 78-4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이 사건 농지를 상속받은 후 2007. 12. 31. 거제시 DD면 BB1

길 5-5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데, 원고의 배우자는 그 후에도 위 EEE에 주소를그대로 두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8년부터 이 사건 농지 양도일까지 경남 함양군 소재 덕유교육원, 창원시 소재 QQQ교육청과 WWW도서관, 경남 고성군 소재 QQQ교육종합복지관 등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가 전입한 주민등록지에는 원고 아버지가 사망하기 약 5년 전부터 원고 아버지를 부양한 할머니(원고는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가 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거제시 DD면 BB1길 5-5로 주민등록만을 이전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직전 주민등록지인 창원시 의창구 EEE 78-4를 생활근거지로 하여 그곳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원고는 창원시를 원고의 거주지로 보더라도 창원시는 이 사건농지 소재지인 거제시와 연접한 지역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시행령의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는데 여기서 경계선은 바다로 연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 11항의 규정을고려하면 상속개시 당시에는 위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상속개시 후 양도일까지 사이에 1년 이상 위 지역에 거주한 자도 위 시행령제66조 제11항이 정한 경작기간 합산(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의 거주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제20, 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7. 1. 창원시, WWW시, 진해시가 통합되어 창원시가 되었고 통합된 창원시와 거제시는 바다로 연접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12. 10. 10.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창원시에서 계속 거주한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나,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1998. 9. 22. 선고 98두9261 판결 등 참조).

(2)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 1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는 RRR, TTT가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와 진술서로서 그 기재 내용과 작성 방법, 작성자와 원고와의 관계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당시 위 BBB 마을 이장인 TTT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 아무 내용이 없는 위 경작사실확인서 서식에서명만 하였다. 본인은 이 사건 농지와 산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은 없고 마을 주민으로부터 들어서 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각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집계)의 각 기재는 원고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퇴비 등을 구입한 내역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경작 면적에 비추어 구입량이 적다고 보이고, 갑 제12호증(농지원부)의 기재는 원고의 자경시기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만기재되어 있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5,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DD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남 함양군,창원시, 고성군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벼농

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008년경 관공서에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철회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쌀직불금을 수령한 적이 한 차례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무원 등의 쌀직불금 부당수령이 사회문제가 되자 괜한 오해를살까 염려되어 면사무소에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였다고주장하나, 만약 원고가 직접 벼농사를 지었다면 부당수령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와 100km 이상 떨어진 창원시를 생활근거지로 두고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 주장과 같이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농지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이 원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

펴본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본래 부동산 양도에 따라 부과되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 측면에서 지원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규정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당사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및 성격,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규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문리대로 엄격히 해석하여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않은 것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다가 3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정한 상속인의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경작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농지에 대한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함에 따라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고(위 시행령 제66조 제12항),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할 때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합산하도록 규정하였다(위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이처럼 규정한 것은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농지를 빨리 처분하도록 유도하고 만약 상속인이 농지를 오래보유하고자 한다면 일정 기간 경작할 것을 요구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과 위 감면제도의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이 상속인이 농지를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피상속인 경작기간 합산의 요건을 달리규정하였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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