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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2 2019누6463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4행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으로, 7, 14, 21행의 “시행령”을 “구 시행령”으로, 7면 22행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부친 망 D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원고가 이를 상속받아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으므로, 구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등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에 의하면, 앞서 본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8년 이상)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갑 제19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부친 망 D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

거나 원고가 상속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이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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