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금형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및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실형 1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6회), 2010. 12. 음주,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12. 4. 4. 형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6.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2. 2. 형 집행을 종료하여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10% 이상으로 높았으며, 아파트 공사현장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