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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9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및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282%로 높았으며,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도 2회 모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차량들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장애5급의 아버지와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며,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2013. 10. 10.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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