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실형으로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7. 13.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또다시 같은 차량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감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65%로 높았으며,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부분 제2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로 고치고, 제3행 “1. 누범가중” 앞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