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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3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원심법정 자백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비롯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및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이 있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09년과 2013년 연이어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 농도도 0.187%로 상당히 높았으며,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여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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