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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처와 초등학생 두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 2.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2. 1.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는 등 연이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운전에 음주운전까지 감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10%로 높았으며, 단속 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운전자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문서 위조와 주민등록법위반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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