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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6 2019나575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11. 5.’를 ‘11. 15.’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의 ‘7’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된 7/9 지분 중 D 및 E로부터 이전받은 합계 5/9 지분은 원인무효이다.

그러므로 D과 E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에 해당하고, 공유물분할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피고만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ㆍ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7/9 지분의 소유명의인이 원고인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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