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20 2019나74372
공사대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6행, 제5쪽 제7행, 제7쪽 제20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8쪽 제9 내지 10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