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29 2019나69257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0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2018.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