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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2017누38692 판결
8년 자경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911(2016.01.30)

제목

8년 자경여부

요지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관련법령

양도소득세법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8692(2017.08.11)

원고, 피항소인

송**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01.20.선고 2016구단6911판결

변론종결

2017.06.23.

판결선고

2017.08.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

세 14,033,75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②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면 4행의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으로 고쳐씀

○ 제1심 판결문 2행 18행 앞부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2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2면 18행의 "조세특례제한법" 앞에 "구"를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3면 12행의 "위 박aa을"을 "위 박aa의"로 고쳐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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