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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5누55587
지방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의 “노인요양시설이다” 다음에 “(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4행의 “부당하다” 다음에 “(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1행의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179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 제4쪽 제18행의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12955호)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2015.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2015. 2. 10.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과 관련하여 감면되는 취득세에 대하여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가 적용될 수는 없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19 내지 21행의 “이처럼 시행령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으로 돌아가 조세특례조항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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