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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12 2013고단64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절단기, 가위)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같은 해

5.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3. 2.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20. 04: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 앞에 이르러,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금은방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셔터 장석을 절단한 다음 자물쇠를 절단하려 하였으나 절단하지 못하여 금은방 안으로 침입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07. 21. 04: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문구사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고 유리문을 부수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축하카드 90장, 시가 3,000원 상당의 스프링 노트 1권, 시가 7,200원 상당의 음료수 15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몽그리 만들기 재료 20개 등 합계 65,2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특수절도 범행 현장 및 증거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수절도미수 범행 현장 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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