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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4215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529,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시공하는 인천광역시 영종도 C동 일대 택지개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피고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인력채용 등을 포함한 위 개발공사 전권을 위임받은 E은 2014. 12. 3.경 울산시 현대자동차 고속주행시험장 특수포장공사 등의 F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F으로 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4. 12.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F으로 근무하되, 계약기간은 2014. 12. 10.부터 2015. 12. 10.까지, 계약급여는 연봉 7,200만 원(각종 수당 포함)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었고, 피고는 원고를 피고 직원으로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였던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대표이사 D 및 E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839호로 D과 E이 원고에게 2014. 12.분 임금 5,225,800원, 2015년도 임금 7,200만 원(월 600만 원), 상여금 900만 원 및 퇴직금 6,303,752원 등 합계 92,529,55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1. 9. D 및 E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529,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차량유지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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