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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6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8. 11.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임금 6,600,000원과 퇴직금 8,120,15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753,72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위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초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E, F, G, H, I 등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87,282,980원 및 퇴직금 합계 129,664,647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근로자 전원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되자, 2019. 7. 26.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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