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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1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임금 미지급의 점 관련 F은 피고인이 2014년 11월 분 임금부터 2015년 2월 분 임금까지 총 4개월의 임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진정을 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F의 2015년 1, 2월의 근무가 인정되지 않았고 2014년 11, 12월의 총 임금 300만 원 중 200만 원 부분만 공소가 제기되었다.

한편, F은 수사기관에서 2015. 2. 14.부터 2016. 3. 30.에 걸쳐 미지급 임금 중 275만 원을 지급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F의 근무가 인정된 2개월의 임금 합계 300만 원에서 위 275만 원을 공제한 25만 원에 불과 하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관련 피고인은 의류 제작 도급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왔고, 근로자 F의 경우 2013. 3. 26.부터 2014. 12. 10.까지 근무 하다 퇴사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15. 3. 1.부터 다시 입사하여 2016. 4. 1.까지 근무하였으므로, 2014. 12. 11.부터 2015. 2. 28. 까지는 근로 관계가 단절되었다.

따라서 근로자 F의 퇴직금은 4,149,386원이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근로자 F은 2013. 1. 18.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노동청에서 처음 조사 받을 당시에는 F이 주장하는 근로 기간 전부에 대하여 근로 관계를 인정하였는바, F은 2013. 1. 18.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임금 미지급의 점 관련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는, F의 2015년 1, 2월의 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14년 11, 12월의 임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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