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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나1303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환송 판결(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52854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를 전부 받아들였고, 이에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당심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18,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만이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1. 농협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누군가 원고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니 도와주겠다. 원고의 돈을 한 개의 통장으로 모은 후, 원고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알려주었다.

나.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알아낸 원고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였다

(이하 성명불상자의 위 범행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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