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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5294737
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C에게 27,480,000원, 원고 D에게 3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2012. 8.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서울 종로구 G, H, I 지상 5층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10개의 매장으로 이루어져 있다)을 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4,6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F의 동의를 얻어 원고 A, B, C,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전대하였다.

순번 전차인 전대차 목적물 계약일 (기간) 보증금 월 차임 부가세 관리비 1 A 11호 매장 (보석판매장 11m ^{2}) 2012. 5. 14. (2년) 60,000,000원 1,800,000 180,000 300,000 2 B 14호 매장 (보석판매장 11m ^{2}) 2012. 5. 15. (2년) 30,000,000원 1,100,000 110,000 50,000 3 C 15호 매장 (보석판매장 11m ^{2}) 2012. 5. 15. (2년) 30,000,000원 1,100,000 110,000 50,000 4 D 16호 매장 (보석판매장 11m ^{2}) 2012. 5. 14. (2년) 30,000,000원 1,100,000 110,000 50,000

다. F은 2015. 4. 14. 피고에게 피고가 2기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2015. 4. 15. 원고들에게 피고가 2기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각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와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F은 원고들과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72697호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9. 1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 중 11 내지 16호를,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전대차목적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780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3.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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