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C에게 27,480,000원, 원고 D에게 3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2012. 8.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서울 종로구 G, H, I 지상 5층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10개의 매장으로 이루어져 있다)을 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4,6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F의 동의를 얻어 원고 A, B, C,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전대하였다.
순번 전차인 전대차 목적물 계약일 (기간) 보증금 월 차임 부가세 관리비 1 A 11호 매장 (보석판매장 11m ^{2}) 2012. 5. 14. (2년) 60,000,000원 1,800,000 180,000 300,000 2 B 14호 매장 (보석판매장 11m ^{2}) 2012. 5. 15. (2년) 30,000,000원 1,100,000 110,000 50,000 3 C 15호 매장 (보석판매장 11m ^{2}) 2012. 5. 15. (2년) 30,000,000원 1,100,000 110,000 50,000 4 D 16호 매장 (보석판매장 11m ^{2}) 2012. 5. 14. (2년) 30,000,000원 1,100,000 110,000 50,000
다. F은 2015. 4. 14. 피고에게 피고가 2기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2015. 4. 15. 원고들에게 피고가 2기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각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와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F은 원고들과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72697호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9. 1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 중 11 내지 16호를,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전대차목적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780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3.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