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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13678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선정자 I에게 30,000,000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K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과 지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각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 목적물 계약일 보증금 차임(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1층 2012. 12. 30. 275,000,000원 월 8,800,000원 5년 지층 2012. 6. 30. 30,000,000원 월 1,980,000원(관리비 월 100,000원 추가) 5년

나. 피고는 K의 동의를 얻어 원고 및 선정자 C, D, I, J, E, F, G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의 각 매장을, 선정자 H에게 위 건물 지층을 아래와 같이 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 전대차 목적물 계약일 (기간) 보증금 (별도 권리금) 차임 부가세 관리비 월 단위(원) C 1호 매장 2012. 5. 14. (2년) 30,000,000원 1,600,000 160,000 300,000 A 2호 매장 2012. 5. 14. (4년) 50,000,000원 1,650,000 165,000 300,000 D 3호 매장 2012. 5. 14. (2년) 30,000,000원 950,000 95,000 150,000 I 5호 매장 2012. 8. 28. (2012. 9. 10.부터 5년) 30,000,000원 (20,000,000원) 1,100,000 110,000 150,000 J 6호 매장 2012. 10. 26. (계약일부터 5년) 20,000,000원 (18,500,000원) 1,100,000 110,000 150,000 E 7호 매장 2012. 5. 14. (2년) 30,000,000원 950,000 95,000 150,000 F 8호 매장 2012. 5. 14. (2년) 30,000,000원 950,000 95,000 150,000 G 9호 매장 2012. 8. 25. (5년) 25,000,000원 950,000 95,000 150,000 H 지층 2012. 6. (1년) 30,000,000원 1,800,000 180,000 100,000

다. 피고는 K에게 2013. 1. 31. 9,35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한 2012. 12.분까지의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고, 같은 날 2,080,000원을 지급하여 위 건물 지층에 관한 2012. 11.분까지의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그 후 K에게 차임으로 2013. 3. 4. 8,800,000원, 2013. 4. 1. 2,080,000원, 2013. 4. 26. 8,800,000원, 2013. 5. 3. 4,160,000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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