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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7269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7, 16, 1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을 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 C, F, G, H 사이에서는 아래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피고 D, E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피고 B은 2012. 8.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4,6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 사건 건물 1층은 10개의 매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계약 당시 피고 B은 아래 2)항 표 순번 1, 4, 5, 6과 같이 그 중 4개 매장만을 전대한 상태였다.

원고와 피고 B은 잔여 매장이 전대되면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잔여 매장은 임대 즉시 계약서를 변경한다”고 기재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 C, D, E, F, G, H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아래와 같이 전대하였다. 순번 전차인(피고) 전대차 목적물 계약일 (기간) 보증금 월 차임 부가세 1 C 11호 매장(주문 제1의 나.

항 부분 보석판매장 11m ^{2}) 2012. 5. 14. (2년) 60,000,000원 1,800,000 180,000 2 D 12호 매장(주문 제1의 다.

항 부분 보석판매장 11m ^{2}) 2012. 12. 11. (2년) 10,000,000원 1,000,000 100,000 3 E 13호 매장(주문 제1의 라.

항 부분 보석판매장 6m ^{2}) 2013. 2. 12. (2년) 25,000,000원 1,100,000 110,000 4 F 14호 매장(주문 제1의

마. 항 부분 보석판매장 11m ^{2}) 2012. 5. 15. (2년 30,000,000원 1,100,000 110,000 5 G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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