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8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C에 위치한 D 송정점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임차인인 원고는 2013. 11. 1. 피고와, 이 사건 매장의 권리금 및 시설물, 비품 일체(아이스크림 쇼케이스 2개, 냉동고 제외)를 32,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3. 11. 4. 10,000,000원, 2013. 11. 21.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나머지 잔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7.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7. 이 사건 계약의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장에 보관된 아이스크림이 녹은 문제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액의 10%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이후 원고는 2013.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잔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2. 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장 내의 시설물, 비품 일체를 남기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30,000,000원 및 추가 손해배상금 13,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계약의 효력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