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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25 2014가합81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810,696원 및 그 중 146,124,372원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조합은 2010. 4. 2.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9억 5,800만 원, 대출기간 2010. 4. 2.부터 2013. 4. 2.까지, 이자율(변동금리) 연 7.25%(= 기준금리 0.1%), 지연손해금률 최고 연 21%(연체기간 1개월 미만: 채무자 대출금리 ‘채무자 대출금리’라 함은 연체 직전의 정상 이자율을 말한다. 6%, 연체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채무자 대출금리 7%, 연체기간 3개월 이상: 채무자 대출금리 9%)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9억 5,8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

조합은 2010. 4. 2.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4,54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조합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0. 4. 2. 접수 제16072호로 원고 조합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조합은 2014. 7.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중 820,100,000원(= 대출원금 811,744,098원 비용 8,355,902원)을 변제받은 다음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조합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라.

원고

조합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잔액은 2014. 10. 22.을 기준으로 합계 420,810,696원(= 원금 146,124,372원 미수이자 269,108,772원 연체이자 5,577,552원)이고,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6.01%(= 채무자 대출금리 7.01% 피고가 이자 납입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2. 10. 12. 직전의 정상 이자율이다. 9%)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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