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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260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후배인 피해자 D이 지인과 전화하는 도중 자신의 이름을 반말로 불렀다는 이유로 2018. 12. 20. 00: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으로 불러냈다.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G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친구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이 기다리고 있는 서울 성북구 H아파트 상가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H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와 배 부위를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 16. 08: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J 검사인데,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수사가 들어가고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가 모두 막혔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최대한도인 18,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K 대리를 만나 돈을 전해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도용 등 피해 사실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선배인 L과 함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 16. 13:38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N동물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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