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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6 2019고단296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C) 『2019고단2960』

1. 피고인 A은 2019. 7. 30. 04:3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앞에서, 아는 동생인 피해자 G(16세)과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오토바이를 타지 말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944』

2. 피고인 A은 2019. 6. 8. 01:3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유료주차장에서, 인근 I에서 어깨를 부딪친 일로 피해자 J(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635』

3. K,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K과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9. 6. 10. 02:0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주점에서 나와 담배를 피던 중 피고인 C이 피해자 N(24세)의 일행인 O에게 “돈까스 같은 년, 돼지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말다툼을 하며 위 주점 옆 골목길로 들어가 K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K, 피고인 C, 피고인 A은 함께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및 코뼈골절, 입술과 구강 등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P,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P은 2019. 8. 25. 03:08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I’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R(25세)의 일행인 S와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I를 나와 울산 남구 T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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